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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합32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친구인 D, E, F, G과 함께, E은 인터넷 익명 대마 판매 홈페이지 등에서 대마 구입 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송금되는 비트 코 인 등을 관리하고, D은 위 인터넷 대마 판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마 구입 자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주문 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G은 주문 받은 대마를 포장하고, F, A은 주문 받은 대마를 포장하거나 구매자가 대마를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포장된 대마를 숨겨 두고 그 장소를 다른 공범들에게 알려 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 익명 홈페이지, I 익명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주문을 받고, 비트 코 인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 받으며, 속칭 ‘ 던지기’ 방식( 판매자는 약속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 두고, 구매자는 판매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 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아 직접 찾아가는 방법 )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은평구 H, 2 층에서 I 메신저를 이용하여 J에게 대마 5g 을 약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J로부터 약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비트 코인 0.3306BTC를 E 명의의 비트 코인 지갑으로 송금 받은 후, 2017. 7. 6.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뒤편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전기 단자함에 포장된 대마 5g 을 숨겨 두고, 위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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