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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각자 현금을 갹출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23. 22:01 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607,000원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 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4. 02:00 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 역 부근 주택가로 가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 놓여 있는 대마 6g 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6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24. 04:00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 지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B의 H 아우 디 A5 승용 차 안에서, 각자 담배 속을 덜어 내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6g 중 약 0.5g 씩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 1g 씩 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각자 현금을 갹출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8. 21:57 경 인터넷 E의 ‘F’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55,000원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비트 코인 주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4:00 경 위 사이트에서 알려 준 서울 양천구에 있는 I 부근으로 가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 놓여 있는 대마 5g 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5g 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7. 9. 02:00 경 서울 양천구 J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A의 K 그랜저 TG 승용차 안에서, 각자 담배 속을 덜어 내고 제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5g 중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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