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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다크 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B’ (C) 상에서 ‘D’ 계정을 사용하며, ‘E’, ‘F’, ‘G’ 계정을 사용하는 위 B 상의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인 GPG를 이용하여 게시판의 댓 글로 판매자들과 거래할 대마초의 종류, 양, 금액, 거래 일시 ㆍ 장소 등에 대해 협의한 후 대마 매매대금을 비트 코 인으로 송금하면,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 두고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찾아가는 이른바 ‘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8. 6. 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 5g 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약 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전자 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한화 약 36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 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전자 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F’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 H에게 대마초 7g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H이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으로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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