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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7 2020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합 208』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20. 4. 8. 12:00 경 인터넷 대마 매매 사이트인 ‘C’ 을 통해 대마 판매자들인 D,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그들이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63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21:48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부근으로 가서 대마 판매자들이 장독대에 숨겨 놓은 대마 약 5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4. 8. 밤에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 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20 고합 224』 피고인은 2018. 7. 30. 19:43 경 인터넷 대마 매매 사이트인 ‘H ’를 통해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그가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에 서울 강남구 주택가로 가서 대마 판매자가 에어컨 실외 기 부근에 숨겨 놓은 대마 약 3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208』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 - 마약 감정결과 [2020-H-15012]: 대마 양성) 『2020 고합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보 내역( 비트 코 인 송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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