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D’ 을 통하여 채팅을 하면서 비트 코 인으로 계산을 하고 선입 금하면 대마를 숨겨 둔 장소를 알려줘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3. 21:30 경 'E'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0.23859523BTC( 약 150,000원 상당 )를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 역 부근 주택가 전자 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초 약 1g 을 찾아왔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13:51 경 ‘G'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0.67516266BTC( 약 450,000원 상당 )를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 역 부근 주택가 전자 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초 약 2g 을 찾아왔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18:09 경 ‘H’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0.76857228BTC( 약 510,000원 상당) 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 역 부근 주택가 전자 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초 약 2g 을 찾아왔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17:12 경 ‘I' 비트 코인 지갑 주소로 1.29546402BTC( 약 900,000원 상당) 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F 역 부근 주택가 전자 단자함에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초 약 5g 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4회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3. 23:45 경 서울 관악구 J 연립 B7 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 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22:2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 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20:30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 을 종이에 넣고 말아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2. 03:0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