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 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B ’에서 ‘C’ 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인 GPG를 이용하여 D 나눔 신청 게시판에서 댓 글로 거래할 대마의 종류, 양, 금액, 거래 일시장소 등에 대해 협의한 후, B 운영자 이자 대마 거래 중개 자인 일명 ‘E’ 이 알려준 F 비트 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 대금을 비트 코 인으로 송금하면,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 두고 그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어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속칭 ‘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무렵 위 B 상의 대마 판매자 일명 ‘C ’에게 대마 약 5g 매수 의사를 표시한 후 B 운영자인 일명 ‘E’ 이 알려준 비트 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 대금 인 5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2:00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우측 코너 벽 쪽 위니 아 실외 기 우측 바닥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28. 05:0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23:00 무렵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