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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9구합5502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3. 16.부터 2017. 3. 20.까지 경영지원실장으로, 2017. 3. 21.부터 D지역 신문판매지국 관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B은 2018. 7. 30. ‘원고는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런데 자회사 E에 대한 투자 건이 포함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있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B의 회계규정 및 회계처리 관행과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위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또한, 잘못된 회계기준과 관행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위 한정의견에 따른 피해를 호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3.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B이 2018. 7. 30.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B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감봉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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