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23. C은행에 입사하여 2012. 1.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일본국 오사카지점장으로, 2014. 1. 1.경부터 2015. 9. 1.까지 일본국 도쿄지점장 및 재일지점 대표로 근무하였다.
C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B과 합병하고 명칭을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포괄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① 사금융 알선, ②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③ 거래선과의 부적절한 자금거래, ④ 해외송금 부당 취급, ⑤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이하 차례대로 ‘제1~5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징계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8. 2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8. 31. 원고에게 “동경지점 재직시, 제1~5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8.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5. 제1 징계사유(사금융 알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D).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지역 C은행 각 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