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18구합5199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9. 4. 17.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2008. 3. 무렵부터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영등포 인근 지역의 전자제품 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였다.

갑 제 68호 증 참조. 다만 을 나 제 1호 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G 와의 위탁계약은 2018. 9. 무렵 합의 해지되었거나, 2019. 3. 무렵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

B 노동조합은 2001. 2. 8. H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I 이고, 2013. 7. 4. J 지회( 이하 ‘ 이 사건 지회’ 라 한다) 가 설치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원고

A는 20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자제품의 외근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지회 영등포 분회( 이하 ‘ 이 사건 분회’ 라 한다 )에 가입하여 분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나. 참가인은 2017. 5. 8. 원고 A에 대하여 ‘ 가. 2014. 1. 17. 인터넷 팟 캐스트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나. 2015. 9. 21. 대표자 폭행’ 을 징계 사유( 이하 순서대로 ‘ 이 사건 제징계 사유라

하고,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라 한다) 로 하여 해고 일을 2017. 6. 15. 로 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이자 불이익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6. ‘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중 이 사건 제 1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2015. 9. 21. 대표자 폭행행위라는 이 사건 제 2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 양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