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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149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8. 11. ‘A 상가관리단’(이하 ‘상가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원고로부터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 B에게 행한 2015. 9. 11.자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16. 1. 15.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9.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6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1)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B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B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상가관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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