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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3구합2876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2009. 5.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5. 9. B에 대하여, B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고, 2013. 6. 1. B을 운송지원팀 김포지점 과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하였다.

B은 201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가 2013. 5. 9.자 B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정직기간 종료 후 타부서 배치는 부당한 전보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정직기간 종료 후 타부서 배치를 취소하고, 원직(운항승무팀 부기장)에 복직시키며, 징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3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22.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은 항공법상 받아야 하는 운항자격심사에 불합격함에 따라 더 이상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직위인 운항승무팀 부기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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