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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14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2019.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디자인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침해사례 각 기재 서체파일들(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2010. 9. 1.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산하의 별지 기재 각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들’이라고 한다)의 일부 교직원들은 2008. 10.경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침해사례 기재와 같이 가정통신문, 학교 내의 행정 서류 등의 각 문서들(이하 ‘이 사건 각 문서들’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무료로 배포된 적이 없고, 피고 및 이 사건 학교들은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적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들에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문서들의 성격, 작성자,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들은 이 사건 학교들 교직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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