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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3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인천광역시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디자인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침해사례 각 기재 서체파일들(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2010. 9. 1.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다.

나.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일부 교직원들은 2014. 11. 17.경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침해사례 기재 각 문서들(이하 ‘이 사건 각 문서들’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별지 침해사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B초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2016. 3. 6. 창의과학부지도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법 다운로드한 원고 저작물인 서체파일을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창의과학부지도계획서’는 외부강사 K이 자택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이 이 사건 학교의 컴퓨터에 서체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위 문서의 작성일자 및 시간이 ’일요일 오후 10:20경'이어서 이 사건 학교에서 학교 일과 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갑 10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는 침해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무료로 배포된 적이 없고, 피고 인천광역시 및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적도 없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다.

【인정근거】갑 1, 2, 갑 3의 5 내지 9, 갑 5, 갑 10의 1, 3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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