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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9나3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디자인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침해사례 각 기재 서체파일들(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2010. 9. 1.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다.

나. L초등학교, M초등학교, N초등학교, O초등학교, P초등학교, Q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들’이라 한다)의 일부 교직원들은 2013. 1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침해사례 기재와 같이 가정통신문, 학교 내의 행정 서류 등의 각 문서들(이하 ‘이 사건 각 문서들’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무료로 배포된 적이 없고, 피고 및 이 사건 학교들은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적도 없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학교들에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문서들의 성격, 작성자,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들은 이 사건 학교들의 교직원들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들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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