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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2001.8.15.(136),1705]
판시사항

[1] 서체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인 폰토그라퍼(fontographer)에서 윤곽선 추출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위와 같은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은 신청인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 외 1인)

피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손경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신청인 주식회사 윤디자인 연구소는 '1995년 윤서체'라는 이름으로 가시나무체 등 55종의 서체를,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컴퓨그래피(원심판결은 '한국컴퓨터그래피'로 표기하고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는 '참한글'이라는 이름으로 PC 명조체 등 44종의 서체를, 신청인 서울시스템 주식회사는 '서울폰트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서울 명조체 등 40종의 서체를, 신청인 4는 '묵향 2.0'이라는 이름으로 HY 특명조체 등 72종의 서체를, 신청인 5는 '한메글꼴모음, 태시스템·서체'라는 이름으로 헤드라인 R 등 43종의 서체를 각 도안하여 이를 컴퓨터상에서 도안된 서체의 모양과 형태 그대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한 서체파일을 개발하였는데, 신청인들은 이 중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의 한글 70종, 한자 13종의 서체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체파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2,350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Adobe Photo Shop)의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으며,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인 폰토그라퍼(fontographer)로 불러온 후,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인 트레이스 백그라운드(trace background) 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다시 마우스(mouse)를 사용하여 윤곽선의 모양과 크기를 조정하는 등으로 좌표값을 변경하여 서체의 모양을 수정·가감함으로써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 이와 같이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폰토그라퍼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한 다음, 워드프로세서나 전자출판 에디터 등 응용프로그램에 맞는 포맷(format)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시 폰토그라퍼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타입 1이나 타입 3 또는 트루타입(True Type)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다.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의 소스코드(source code; '원시코드'라고도 한다)는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 256문자 캐릭터 세트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 폰트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지정하는 부분, 각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핵심은 글자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이는 각 글자의 윤곽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에서 선택된 수치 데이터와 이를 그려주기 위한 명령어{예컨대,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라인투(lineto), 곡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커브투(curveto), 다른 점으로 이동하라는 뜻의 무브투(moveto) 등}로 구성되고, 컴퓨터는 이러한 서체파일을 가지고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되어 특정 서체를 화면이나 프린터 등에서 보여주게 된다.

라.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수치 데이터와 연결 명령어 등 이미지 정보가 래스터라이저(rasterizer) 엔진에 전달되면, 래스터라이저는 원래의 서체도안과 같은 형태의 서체 문자를 프린터 등의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시키게 된다.

마. 피신청인은 1995년경부터 '오토페이지 전문가용 서체'라는 이름으로 88종의 한글 서체, 17종의 한자 서체를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서체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이를 한 장의 시디롬(CD ROM)에 담아 판매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하나로 토탈 서체모음'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한 장의 시디롬에 여러 서체를 모아 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담아 판매하고 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는 달리 한글 서체의 완성자 하나 하나를 도안하지 않고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중 757개의 자소(자소)만을 선별하여 도안한 다음 신청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불러와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였다.

(2) 다음에 폰토그라퍼에서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윤곽선을 추출하여 윤곽선 서체를 만든 다음,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소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글 2,350개 완성자의 폰토그라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고, 이를 피신청인 고유의 한(HAN) 포맷으로 전환하여 서체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저장하는 한편, 각각의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의 조건에 맞추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서체파일 구현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바.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 중 서체파일 부분의 소스코드를 보면 각각의 서체를 구현하기 위한 좌표값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서의 좌표값과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고, 서체를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하였을 때에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

나.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이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이나 서체파일 구현 프로그램이 아닌 서체파일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폰토그라퍼에 의하여 데이터 수치와 연결 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소스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신청인들의 서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외에도,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하고, ②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과 신청인들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 중 서체파일은 소스코드의 내용이 신청인들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여 양 프로그램 사이에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위 서체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을 보고 이를 스캐너로 불러와서 공개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과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 및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체파일을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가처분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다.

3. 당원의 판단

가.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될 수 없다.

(1) 원심은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소스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부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폰토그라퍼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위와 같은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서체파일 프로그램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또한 원심은 설사 이 사건 서체파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서체파일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그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소스코드가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대응 부분과 동일하거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되었을 것과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서체파일을 작성하였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제작된 별개의 서체파일의 경우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윤곽선의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과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소스코드가 동일하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서체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한글 자음과 모음 757개를 도안한 후 이를 스캐너와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이를 폰토그라퍼상에서 수정하고, 다시 자소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글 완성형 2,350자의 서체를 제작한 후 자소의 위치, 간격 등을 수정하여 독자적으로 서체파일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별개의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와 동일한 소스코드가 작성된다는 점은 경험칙상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서체파일의 제작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방법으로 제작한 경우 어떠한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과 소스코드가 동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동일한 서체의 글자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좌표값과 명령어를 가진 소스코드가 작성될 뿐이라고 속단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 의존하여 서체파일을 작성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경험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다만, 위 ①의 요건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소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5,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한글 서체 6종에 관한 소명자료에 불과하여 한글 70종, 한자 13종에 이르는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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