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16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디자인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별지 침해사례 각 기재 서체파일들(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2010. 9. 1.경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피고 A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다.

다. 이 사건 학교의 일부 교직원들은 2013. 7. 15.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침해사례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별지 침해사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이 별지 침해사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사용된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무료로 배포된 적이 없고, 피고 B과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2012. 1.경 한컴오피스 2010SE 교육기관용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구입하였는데 그 라이센스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