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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14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2. 1.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디자인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침해사례 각 기재 서체파일들(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라 한다)을 창작하여 2010. 9. 1.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다.

나. 별지 기재 각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들’이라고 한다)의 일부 교직원들은 2015. 12. 2. 내지는 2017. 6. 30.경부터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및 제14호증 기재의 가정통신문, 학교 내의 행정 서류 등의 각 문서들(이하 ‘이 사건 각 문서들’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무료로 배포된 적이 없고, 피고 인천광역시 및 이 사건 학교들은 이 사건 서체파일들의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적도 없다. . 라.

피고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각 초등학교의 교장이었거나 현재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및 제14호증, 제9호증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체파일들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들 교직원들이 이 사건 서체파일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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