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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0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03:06경 부산 연제구 B 이하 번지 불상 C 업소에서 ‘D’아이디를 이용, ‘E’ 웹하드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출연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ㆍ판매하였다.

이외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웹하드 사이트인 ’E‘에 723개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ㆍ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자료 첨부)

1. 음란물 동영상 저장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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