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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8 2013고정3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9. 21.까지 의정부시 B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C' 아이디(닉네임)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가 보이고 성욕을 자극시키는 섹스장면이 담긴 ‘노모 japan collection-D 개귀여움’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을 약 100회 재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업로드 증거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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