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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3. 17. 10:22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E’로 접속하여, ‘[이색자료] 추억의 딱풀녀와 물풀녀’, ‘[이색자료]국 go뒹 자휘쑈쑈 스샷확’, ‘[이색자료]국 강아쥐녀 자휘 퍼레이트’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동영상 3편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08: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제목: [이색자료]뿌립니다 원정19’라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33편을 정보통신망인 위 D 사이트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하드 D 음란물 체증자료, 성인물 업로드(A), 음란물체증자료(A), D 성인게시판에 업로드 한 음란물리스트, 음란물업로드 리스트, 음란물(성인) 캡쳐 사진, 아동청소년 음란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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