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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E’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3. 8.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86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화면캡처 및 저장), 음란물 업로드 관련 화면 캡처, 음란물 화면 캡처, 업로드 파일 및 일시, 피의자 F 로그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 파일수도 상당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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