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액 8,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백화점 상품권 할인 판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H에게 “100,000 원 권 백화점 상품권을 91,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3. 30. 18,2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286,039,000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86,03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G, H, M,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화면 사진, 중고 나라 게시판 화면 사진, 각 문자 메시지 화면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화면 사진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단, 배상 신청인 E가 구하는 편취금액 13,36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