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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2 2017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경북 군위군 일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0,000 원을 보내주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상세 조회,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대화내용, 게시 글 캡 쳐 화면,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카카오 톡 대화내용( 증거 목록 16, 22번), 문자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최근 2년 동안 총 11회 동 종 범행을 저질러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재범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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