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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892,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5,538...

이유

범 죄 사 실

Ⅰ.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3. 공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Ⅱ.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이나 여행상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 여행상품,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신세계 상품권 110만 원 상당을 1,023,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2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4. 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60,006,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C, L, M, N, O, P, Q, R, S, F, T, D, U, V, G, E, W, X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판매 글 및 대화 내역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1. 이체 내역서

1. 문자 내역

1. 이체 확인 증 사본

1. 이체 확인 증 및 이체 확인자료 출력물

1.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1.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서

1. 이체 내역

1. 이체처리 건별 상세 조회

1. 이체 확인 증

1. 각 대화내용 출력물

1. 계좌 이체 내역

1. 카페 글 및 대화내용

1. 입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1. 대화 내역

1. 거래 명세표

1. 대화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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