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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0.24 2017고단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2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경 전 북 남원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 백화점 상품권을 원가의 80% 가격에 예약판매한다.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뒤에 배송해 주겠다.

” 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20 만원을 입금해 주면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을 전부 도박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8:56 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T) 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0,4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7. 5. 29.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에 아이디 ‘V ’으로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 유) 차니 미니 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5640-10-1571489) 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으로서, 딜러가 플레이어 (player) 와 뱅 커 (banker) 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나눠 돌린 뒤 카드를 오픈해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계의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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