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2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101』 피고인은 2017. 10. 9. 경 평택시 일대 상호 불상의 PC 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전송해 주면 그 상품권 가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 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문화 상품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7,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 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상품권, 기 프트 카드 등의 핀 번호를 전송 받아 그 가액 합계 10,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롱 패딩 등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고단 1579』 피고인은 2018. 1. 10. 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450,000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전송해 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409,500원을 송금해 주겠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