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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12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 C에게 3,2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48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미수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9.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L' 로 접속한 후 ' 백화점 상품권 2,500만 원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2016. 11. 4.부터 2017. 1. 24.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0,0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총 149,296,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여죄 추가, O에 대한 이체 내역서 첨부, P에 대한 진술서 제출)

1. 각 진정서, 고소장, 캡 쳐 화면, 수사보고, 이체 확인서, 거래 내역, [J, Q, C, R, G, S, T, I, U, V, D, W, G, X, Y, Z, AA, AB, AC, K, AD, AE, AF, AG, AH, AI, E, H, M, F, AJ, AK, AL, AM, P, AN, O, AO, AP, AQ, AR, AS(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29 기 재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 범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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