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년 1기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남산기전 등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09,082,000원(세금계산서 27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2기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별지 범죄임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강설비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7,020,000원(세금계산서 14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