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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등 도소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4.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852,000원 상당의, D으로부터 180,873,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84,72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7. 24.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156,004,000원 상당의, F에 공급가액 44,582,000원 상당의, G에 공급가액 66,041,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66,627,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0년 1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0년 1기

1. 수사보고(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범죄일람표 보완 팩스제출)

1. 수사보고(고발기관 고발서 등 자료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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