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경부터 2011. 4. 1.경까지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6.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530,91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1,780,0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25.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8,413,9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