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유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7.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총 1,206,937,3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F회사, G마트, H회사, I회사, J회사, K회사, 나이스어패럴 주식회사 총 8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810,118,635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396,818,7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총 1,391,705,8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10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870,181,734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총 521,524,10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B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총 1,437,815,05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마트 등 총 9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한 합계 86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