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21』 피고인은 건설기계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4.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E와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경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와 공급가액 '291,6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정872』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주식회사 E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9,885,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주식회사 E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