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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포시 E에 있는 F의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G 등 4개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합계 233,2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강안철강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240,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위 김포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H 등 5개 업체에 합계 173,65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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