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58 소재 행운공인중개사 앞 사거리교차로를 연화당 방면에서 오징어세상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월곡동 방면에서 미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한 후 “난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좀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위 E, C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에서 F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콜센터 직원 G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겠다. 차량 번호는 B이고, 사고 시간은 밤 9시 40분경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운전하신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E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E은 위 G으로부터 “그랜저 차 운전하신 분의 성함,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E, H, I.”라고 대답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