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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 21. 05:05경 평택시 C 부근 교차로를 적봉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G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③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을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람이나 차량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남자 1명이 있었는데 신호위반을 했냐고 말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비상깜빡이는 켰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목격자의 존재 여부 및 목격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 2018. 7. 7. 05: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고인과 G을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G의 차량에서 전방 신호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적봉교를 지나서 약간의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등의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화물을 가득 싣고 검은색 망을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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