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2 2020고단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1:21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선생님, 집이 어디십니까 ,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장난하냐. 나는 F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