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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4 2020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에 있는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를 봇들사거리 방면에서 낙생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판교테크노2사거리 방면에서 화랑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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