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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094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3.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34 꿈마을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차로의 1차로에서 위 우성아파트 입구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범퍼 및 좌측 휀다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33,270,000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반대편 직진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 진입을 하여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이미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직진 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직진 차량들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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