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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1155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0. 4. 21:05 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4 가에 있는 편도 2 차선 도로( 왕 복 4 차선)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대향 방면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부품대금 중 자기 부담금 381,000원을 제외한 1,528,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구상 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 금 채무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양방향 직진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향 방면에서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두 대의 다른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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