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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2 2016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3』-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J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K( 가명, 여, 14세) 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켜 피해자가 받아 오는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L’, ‘M’ 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매매 남성에게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6. 20:30 경 밀양시 N에 있는 ‘O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통해 돈을 벌어 수익을 나누자고

제 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0. 17. 20:30 경 밀양시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 피해자를 데려 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연락한 C와 만 나 밀양시 R에 있는 ‘S’ 무 인텔 202호에서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 ㆍ 권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 경 밀양시 T에 있는 D의 집인 U 아파트 102동 304호 앞에 피해자를 데려 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6. 10. 17. 20:3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L’, ‘M’ 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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