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성 매도인 D을 데려 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이른바 출장성 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9. 경 피고인 B가 ‘C’ 을 이용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는 불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 혼혈 아가씨 항시 대기, 1 시간 1 샷 15만 원”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20:20 경 위 메시지를 받은 손님이 성매매를 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려 주자, 피고인 B가 그 무렵 F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과 D을 태워 위 오피스텔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고인 A이 D을 데리고 위 오피스텔로 가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성매매 오피스텔 출입문, 피고인들과 주고 받은 SNS 대화 메시지, 피고인들 사용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