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이른바 ‘ 야간실장’ 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8.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E 호, F 호, G 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H’, ‘I’, ‘J’, ‘K’, ‘L’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업주가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 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H ’에 게시된 대포 폰 광고를 보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2대 (M, N)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