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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4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4: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이유없이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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