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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3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26. 18:00경 울산 중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6년 가량 자신과 동거했던 피해자 C 52세가 찾아와 ‘휴대폰 요금을 내게 20만원이라도 먼저 달라, 동거하는 술집 여자하고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는데 20만원이 없냐’고 말을 하는데 격분한 나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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