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4. 15.부터 2008. 8. 28.까지 서울 용산구 C건물 비동 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E세무법인은 1995. 6.경부터 원고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는 E세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E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지휘를 받아 원고의 장부기장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2005. 11. 말경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판매하였다.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은 D 홈페이지(F,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 G 홈페이지(H)의 매출과, 주식회사 옥션, 지에스 이스토어, 주식회사 앰플온라인 등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쇼핑몰 매출액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어 왔다.
피고는 원고를 대행하여 용산세무서에 원고의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552,640,688원, 매입세액을 527,358,04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552,460,562원, 매입세액을 524,970,02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홈페이지 매출액 중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156,978,000원과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209,921,258원 합계 366,899,258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하여 강서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