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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4나205114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1994. 4. 15.경부터 2008. 8. 28.까지 서울 용산구 C건물 비동 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 ㆍ 소매업을 하여 왔다.

⑵ 피고는 E세무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1995. 6.경부터 E세무법인의 세무사의 지휘를 받아 원고의 사업체의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나. 원고의 영업 형태 ⑴ 원고는 전자상가에서 가전제품 도 ㆍ 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05. 11. 18.부터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후, ① 원고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D 홈페이지(F, 이하 ‘D 홈페이지’라 한다), G 홈페이지(H)와 ② 오픈 마켓인 주식회사 옥션, 지에스 이스토어, 주식회사 앰플온라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가전제품 판매를 하여 왔다.

⑵ 원고는 온라인 판매를 한 후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우리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왔는데, D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대금은 모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서만 입금받아 왔다.

다. 원고의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주문내역조회서, 현금영수증 월별 매출 누계 내역서, 카드결제 내역서,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거래명세표 등을 토대로, 원고를 대행하여, 2007. 1. 10.경에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07. 7. 10.경에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로 각 계산을 하여 보니, 2006년 제2기와 2007년 제1기의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초과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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