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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6 2012구합347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260,928,4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35,73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19,976,42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45,514,3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고, ②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에게 공급가액 합계 3,573,307,339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를,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6,883,848,51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한 후, 이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에 기재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7.부터 2011. 8. 24.까지 원고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각 과세기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2008년 제1기 125,196,822원, 2008년 제2기 16,668,852원, 2010년 제1기 139,571,801원, 2010년 제2기 175,945,030원이고, 경정세액 내지 환급세액과의 정산을 거쳐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최종적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2008년 제1기 부과액 260,928,450원에서 해당 기간 불성실가산세 125,196,82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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