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2012. 7. 14 - 2012. 10. 21)인 2012. 8.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패밀리마트 사가로 불상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장수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