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보리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13. 7. 23. 20:19경 전남 광주 광산구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 직원 F과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HG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3. 7. 25. 20:30경까지 약 2일 간 임차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장 계약을 연장하여 추가 임대료를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않음에도 단지 업무 등의 용도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승용차 반환을 요구하는 F의 연락을 무시하고, 이후 2013. 8. 4.경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위 승용차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중문빌리지 인근 노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