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3] 피고인은 2013. 7. 31.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있는 해녀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지중해 팬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20] 피고인은 2013. 6. 22.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포구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7.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6.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31.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3. 6. 22.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3%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7년 이후 별다른 전과없이 생활하여 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