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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3] 피고인은 2013. 7. 31.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있는 해녀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지중해 팬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20] 피고인은 2013. 6. 22.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포구에서부터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7.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6.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31.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3. 6. 22.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3%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7년 이후 별다른 전과없이 생활하여 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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